통합지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입니다.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HUB)역할을 담당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구성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필수연계기관의 담당관 등 13명 이내의 위원
역할
- 위기청소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규칙의 제 개정 제안
- 기타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을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입니다.
구성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하에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역할
- 해당지역의 위기쳥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 · 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청소년안전망의 유용성 평가
- 그 밖에 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각 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 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합니다.
구성
지역 내 각 급 학교의 장들로 구성합니다.
역할
- 학교 안 청소년의 상담 ·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와 청소년안전망 간의 연계 · 협력 방안
- 운영위원회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
청소년안전망 의 일부분으로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입니다.
구성
지역사회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 등
하부지원단 분류체계
발견 · 구조지원단, 의료· 법률지원단, 상담지원단, 복지 · 보호지원단, 자활지원단, 멘토지원단으로 표준화하여 관리
역할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청소년안전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 · 무상 제공 (상담복지센터)